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노동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조승수 전 의원의 ‘당원 자격’에 대해 문제 삼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4일 ‘민주노동당 대표자 등 경선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조승수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바,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면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당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엄흥석 중앙선관위 정당과장은 “(당원 자격이 없는 자가 정당의 대표가 될 경우) 선관위는 당대표 변경등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 경우 당대표로서 몇가지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두고 당 선관위는 따로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조승수 전 의원의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것 자체가 조 의원의 당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수 선본의 관계자는 “민주노동당 당헌 당규에 따라 당 선관위로부터 후보 등록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서, “중앙선관위에 당대표 등록을 본인 이름으로 설령 못한다고 해도 정당법 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 상황을 악용해서, 국고보조금 못 받는다는 둥, 조승수 후보가 사퇴를 한다는 둥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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