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외주화 중단과 신규채용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두고 노사협의회에서 줄다리기를 벌이던 대우조선 노사가 지난해 12월 30일 회의에서 물량외주화 관련 단협 철저 준수, 직영인력 7,000명 선 채용 확대, 비정규직 상여금 100% 상향, 비정규직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실시 등에 합의했다.

양현모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단협에서 따내지 못한 것들을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일정 부분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조합원을 7,000명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합의내용이 인사경영권 관련사항이라는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이번 합의서에는 채용 확대 규모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회의록에만 근거를 남겼다.

신규채용과 관련해 노사는 “06년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나, 물량외주화·고령화 등을 감안, 협력사 근무인원을 포함한 다양한 채용형태를 통해 채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의했다. 이는 직영인력 5,000명 유지를 기본으로 한 회사의 당초 인력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명시하진 않았지만 인력운용 목표는 7,000명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인력의 50%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충원토록 합의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산술상 1,0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성과다.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올해 상여금 100% 상향, 올해 7월 1일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실시를 못 박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부당한 대우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사 고충처리센터’ 구성에도 합의했다. 또 전직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독식하던 협력사 선정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협력회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물량외주화와 관련해서는 “단협 33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물량외주화시 사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물량외주화로 인해 기존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노조와 협의하여 시정한다”고 재확인 했다.

<바로 잡습니다>
위 기사에서 ‘산술상 1,0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성과다’라는 부분은 오보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노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일정 정도 합의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사에서 1,000명이라는 숫자는 현 직영인력 인원을 잘못 파악해 생긴 실수이며, 이로 인해 기사에서 노사 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과장되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