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리를 받은 기업이 2004년보다 33% 증가한 24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거 분식에 대한 한시적 제재 완화 조치에 따라 직접 제재를 받은 회사와 공인회계사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감리정책의 전환에 따라 지난해 종결 기준으로 154개사에 대해 정밀감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80개사에 비해서는 17% 감소한 수치지만 재무심사(review) 절차 종결 86개사를 포함하면 총 240개사가 돼 2004년도 180개사에 비해서는 33%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표본감리의 경우 전년도 120개사보다 70% 증가한 204사를 선정해 86개사는 심사 절차로 감리를 종결하고 4개사는 정밀감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114개사는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방식을 심사 후 혐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국제기준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업무 운영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하고 과거 분식회계 해소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감리를 면제(조치감경)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6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제정됨에 따라 회사들이 이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공인회계법인이 피감회사들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자문하는데 있어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모든 책임이 회사 경영진에 있음을 확인한 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회사의 감사에 대한 자문업무의 목적 및 범위, 보수 등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 또한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자문업무의 범위를 10가지 조언서비스로 명확히 제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