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9일 설날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되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설날 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으로 협조요청했다.

신고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의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02-3140-9661~4),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부산사무소(051-466-3197~3199),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은 광주사무소(062-225-8456~7), 대전·충남·충북 지역은 대전사무소(042-472-1384~5), 대구·경북지역은 대구사무소(053-742-9145, 91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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