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버스 안에서 편법 통과된 경남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이 공포냐 재의냐의 기로에 서 있다. 경남도가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를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인선거구 분할반대 경남대책위’가 4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호 도지사에게 도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김태호 도지사는 조례안 날치기 과정과 내용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재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만일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포로 이어진다면 도지사 역시 날치기에 동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지역에서 민원과 청원에 따라 4인 선거구를 분할했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던 기획행정위와 도의회가 아무런 청원이나 건의가 없는 분할을 감행한 것은, 이번 본회의 의결이 얼마나 무원칙으로 날치기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김 지사 앞으로 오는 6일 면담을 갖자는 건의서를 이날 발송하고, 김 지사가 면담과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례를 공포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뜻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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