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도 건강보험 의무적용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장기체류 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을 건강보험적용 대상자로 확대하고, 이번에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제정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 직장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용 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적용 되도록 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2인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 외국인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내국인 규정을 준용해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고시를 신규 제정에 따라 직장 및 지역가입자 공통의 기준이 마련된 셈.

이처럼 올 1월부터 직장에 종사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내국인 준용 대신 법에 의해 의무적용 됨에 따라 현재 17만 2,000명(직장 11만 3,000명, 지역 5만 9,000명)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그 대상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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