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 직장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용 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적용 되도록 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2인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 외국인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내국인 규정을 준용해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고시를 신규 제정에 따라 직장 및 지역가입자 공통의 기준이 마련된 셈.
이처럼 올 1월부터 직장에 종사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내국인 준용 대신 법에 의해 의무적용 됨에 따라 현재 17만 2,000명(직장 11만 3,000명, 지역 5만 9,000명)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그 대상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