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은행들에게 '사회책임보고서' 발간을 권고하는 등 사회책임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은행의 공공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경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행 은행 경영공시 외에 선진국 은행들처럼 자발적으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는 은행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을 참고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사회책임경영 및 공표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 자율공시의 운영성과를 지켜본 후 중장기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사회책임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캐나다 은행들은 지역사회 공헌실적, 자국기업에 대한 여신실적, 중소기업 여신 및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실적 등을 공시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사회책임경영 유도와 함께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회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빚을 갚을 능력은 충분하지만 재무제표 등 기업의 객관적 정보가 부족해 대출이 곤란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형 대출(relationship banking)'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관계형 대출이란 재무제표 등 기업의 객관적 정보보다는 은행이 기업과 오랫동안 소통하며 얻은 정보에 기초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주로 유럽형 은행들이 여신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들이 관계형 대출에 적합한 신용평가시스템 및 여신취급기준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휴면예금 적극 반환, 불공정 금융거래 근절 등 은행의 대고객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책임경영 전담조직 설치 및 관련 국제규범 가입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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