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 받아서라도 비정규직법의 상임위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법을 강행처리 할 경우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노동당도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후속대책법안(종부세법 등) 처리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27일 “한나라당이 복귀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법은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만약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려들 경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부대표는 또 “여당이 (질서유지권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의 실력저지를 밀어내고 법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전원 불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심 부대표는 “현재 상태로 볼 때 한나라당이 연말까지 국회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 불참 속에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이같은 일이 실제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