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의 통일단협이 15일 최종 마무리됐다.

당초 해외출장을 이유로 체결을 미뤄오던 호리에 제일은행장이 이날 오후 제일은행지부와 5% 임금인상에 합의하면서 사용자쪽 대표인 은행장 가운데선 마지막으로 산별 단체협약안에 서명했다.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로 산별노조차원의 단체협약이 이날부터 실제 효력을 발휘하게 됐음은 물론, 금융노조가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의 지위를 재확인하게 된 셈이다.

당초 금융노조는 지난달 23일 대표교섭에서 사실상 산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각 은행장의 서명을 받았으나, 외국 체류 중이던 제일은행장의 서명은 남겨 놓은 상태였다.

금융노조는 은행장들과의 통일교섭에서 본 협약의 경우 총 103개조와 부칙 7개조로 이뤄져있으며, 별도의 고용안정협약(11개조)과 경영참가협약(7개조)으로 구성된 산별 단체협약안을 확정했었다.

금융노조는 또 산별 교섭에서 △각 지부별로 상이한 단협 내용은 상위조건을 우선으로 하며 편차는 지부별 보충협약으로 해결하고 △유효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근로시간 단축조항에 관해서는 노사간 특위를 구성해 추진키로 했었다.

이같은 금융노조의 통일교섭 체결과 관련, 산별노조의 단협 체결이란 점에서 노동계 안팎에서 적지 않게 주목받았음은 물론, 특히 산별 단위에서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노사자율의 특위를 구성, 논의키로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었다. 또한 산별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섭을 성사시키지 못한 다른 조직들에게도 자극제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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