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및 개인이 무더기 적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41개 기업과 개인 46명 등 총 87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 1개월~1년간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개 기업과 개인 17명에 대해서는 투자자금의 조성경위 및 자금운용 과정에서 납세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국세청 또는 사법당국에 통보조치됐다.

법규 위반 유형은 크게 3가지.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가 필요함에도 기업 26곳과 개인 14명은 해외 현지법인 등을 설립하면서도 이를 따르지 않아 1개월~1년간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11개 기업 및 개인 3명은 해외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마찬가지로 1~6개월간 신규 금전대차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4개기업, 개인 29명은 해외부동산 등을 매입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 및 증권취득 과정에서도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ㄱ씨의 경우 지난 2003년 11월 증여성 송금을 통해 60만달러 상당의 미국 소재 부동산을 사고 취득자금 중 42만달러를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누락시켰다.

금감원은 "국민들의 원활한 외환거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불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관련 신고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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