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확대 3단계 사업을 실시한다"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가입자의 범위확대로 인해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국민 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03년 7월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해 3단계로 나눠 확대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장 확대 3단계 조치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은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서 표준소득월액의 8%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부담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표준소득월액 9%의 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4.5%씩 절반을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가입확인 대상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소득보장기능 강화와 제도의 안정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했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근로자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고방법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송부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우편, FAX, EDI(전자문서교환), 인터넷(www.4insure.or.kr)신고도 가능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가 되므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지난 2월16일부터 2006년 1월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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