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와 얼라이언스시스템 간 진실 공방이 법정에 한번 서 보지도 못한 채 일단락됐다. 검찰이 얼라이언스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 이로써 '대기업 횡포에 맞선 중소기업의 대표 싸움'으로 불리던 얼라이언스 사건은 1년 4개월만에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얼라이언스시스템이 삼성SDS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고소인에 통보했다.

얼라이언스시스템은 지난 2002년 우리은행에 삼성SDS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삼성SDS가 300명 사용자 라이선스로 제품을 공급받아 무제한 사용자용으로 판매했다며, 지난해 8월 사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자 지난 3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 역시 기각돼 지난 9월 재항고한 바 있다.

조성구 얼라이언스시스템 전 대표는 대검의 기각처분에 대해 "입찰조건 변경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삼성SDS와 우리은행 간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점, 삼성SDS와 같이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의 담당자들이 입찰조건 변경은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검찰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대검 모두 이를 무시했다"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당초 무제한 사용자 조건의 입찰조건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이에 대해 삼성SDS와 같이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의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입찰조건 변경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얼라이언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수사관이 입찰참가업체 담당자의 진술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해놓은 상태다.

조 전 대표는 "얼라이언스의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남아 있는 법률적 대응 수단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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