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제도 손질을 마무리했다. 이는 정부가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국내 자본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량증권의 공급을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외국기업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뀐 상장규정은 26일부터, 공시규정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도 국내증시의 상장(1차상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국내증권시장에 상장을 허용(2차상장) 하고 있으나 뉴욕, 런던, 도쿄, 싱가폴 등 주요 거래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1차상장과 2차상장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 투자자 보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에게도 국내기업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고 공시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한글'로 하도록 했다.

즉 외국기업들이 국내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최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3년 평균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도 영업활동 정지, 감사의견 부적정, 자본잠식, 매출액 등 관련 요건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외국 거래소들이 대부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공정공시제도는 외국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국내 회계기준은 물론 미국 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 사용을 허용하고 상장 후에는 회계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감사인 자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실제 상장은 발행 절차 등 관련 실무 문제의 미해결로 빨라야 내년 말은 돼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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