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퇴직연금 영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3개 자산운용회사가 제출한 426개 퇴직연금 펀드의 약관심사를 모두 끝냈다"며 "이에 따라 은행, 증권·보험사 등 42개 금융기관이 본격 펀드 판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약관심사 결과 퇴직연금 펀드의 종류는 주식형펀드와 혼합형 펀드가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에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이 61.8%로서 주종을 이뤘고, 주식형과 채권형이 각각 19.3%, 16.9%로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의 경우 펀드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와 퇴직연금 투자자를 구분하기 위해 426개 펀드 모두 퇴직연금 전용펀드로 만들어졌다.

또한 전체 펀드 중 3개를 제외한 423개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모자펀드 구조로 만들어졌다. 모자펀드란 여러개의 '자 펀드'로 자금을 조달해 '모 펀드'가 통합 운용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퇴직연금 시행 초기 적립금 규모가 작은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이프사이클(Lifecycle)형 펀드의 등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라이프사이클형 펀드란 투자자의 현재 연령 또는 투자기간을 고려해 퇴직시기가 다가오거나 근로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도가 높은 주식에 대한 투자비율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늘여가는 투자방식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형태다.

박삼철 금감원 자산운용업무팀장은 "퇴직연금의 경우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외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수나 수수료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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