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적용 범위가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됐음에도 업계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50%를 약간 웃도는 등 제조·건설업에 비해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수급업자의 불만율도 높게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올 7월1일부터 법 적용범위가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약 45일 동안 서비스업종 11개 분야 2,0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비실태조사를 벌이고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현금성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은 51.3%로 어음(48.7%)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제조·건설업의 80.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업체 종류별로는 경비(83.3%), 방송제작(81.0%) 등에서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은 반면, 광고, 디자인은 각각 12.8%, 32.5%에 불과했다. 어음 결제 중에서 만기60일을 초과한 장기어음 결제 비율도 56.5%나 됐다.

사업자의 85.0%는 견적서 등을 기초로 협의를 거친 뒤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있는 반면, 12.0%는 상호 협의가 불충분하거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사업자가 결과물을 받지 않거나 반품 당한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17.1%였으며, 용역위탁 후 일방적으로 사업취소를 통보받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 당한 업체비율도 각각 29.4%, 1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제조·건설업의 만족율 78.7%보다 매우 낮은 47.5%에 불과하고 보통은 38.8%, 불만은 13.7%로 나타났다. 반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64.7%, 보통 31.1%, 불만 4.2%로 대체로 불만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내년부터 법 위반 혐의가 높은 분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및 교육,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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