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노동보호법으로서의 대원칙으로 근로조건의 균등처우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균등처우와 차별금지의 이념을 구체화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원칙이라 할 수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동일가치노동이란 일반적으로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기준), 노력(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노동강도), 책임(작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범위, 복잡성 그리고 사업주가 의지하는 정도), 작업조건(소음, 열, 물리·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등의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의미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유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하나의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위하여 사업을 위장 분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이라는 기준 이외에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가지는 차별금지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문화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한 일명 ‘비정규보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조만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규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