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뜨거운 감자’ 부문할당 조정안에 결국 손대지 못했다. 지난 18일 열린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는 전체대비 28%, 14%로 정해진 노동할당과 농민할당 비율에 대한 조정안을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소수자 할당을 일부 조정하는 ‘직권상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위를 통과된 안은 △노동, 농민부문을 제외한 부문에 중앙위원·대의원 할당비율만 조정됐으며, △빈민 2%, 학생 2%,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여성, 청소년에 각 0.5%를 배정하며, 문화예술, 환경, 중소상공인, 학계, 보건의료에 최소 배정(중앙위원 1명, 대의원 4명)하기로 했으며, △노동부문에 비정규직 노동자 배정을 권고하고, △노동, 농민의 2%를 장애인에 할당할 것을 결정했다.


노동할당 3% 줄이는 안 철회

당초 민주노동당 비대위는 △노동할당을 현행 28%에서 25%로 줄이되, '부문할당의 절반을 노동할당에 배정한다'는 것을 당헌에 명기하고, △노동할당에 비정규직 할당을 권고하고 △농민할당을 14%에서 12.5%로 줄이며 △소수부문의 할당 비율을 늘리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앙위와 정치위원회 등에서 ‘노동할당을 비율을 줄여선 안 된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18일 중앙위에선, 조정안이 철회됐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반발이 컸던 것이 조정안을 철회하게 된 배경인 것은 맞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모두 비대위체계인 상황에서 밀도있는 논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더 큰 이유”라면서 “향후 좀더 근본적인 검토를 통한 부문할당 비율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위를 통과한 부문할당 조정안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8일 중앙위에서 부문할당 조정안이 통과될 때도, 재석 중앙위원 201명 가운데, 12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 임시대표가 직권상정까지 하며, 가결을 호소했지만 상당수의 중앙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각 소수부문 진영에선 이번 통과된 부문할당안에 반발이 있다.

‘성소수자와 함께 하는 민주노동당원들의 모임’인 ‘붉은 일반’은 성명서를 통해 “거의 현행 유지에 가까운 비대위 직권상정안을 통과시킨 당과 중앙위원회의 무책임함과 비겁함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월정수당 일부, 공직자 지원에

한편 18일 중앙위는 ‘월정수당의 일부를 당에 귀속해 지방공직자의 지원에 쓰고, 공직자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급여만 받자’는 취지로 ‘지방공직자 지원 및 유급제 대책 심의의 건’을 원안 통과했다.

아직 지방공직자의 월정수당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월 400만원 안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번 결정에 따르면 따르자면 월정수당의 20~30%인 80~120만원 정도를 특별당비로 내고, 100만원은 소속 당부와 상의를 통해 의정활동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 개인이 급여로 지급될 돈은 2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거의 모든 광역의회와 3~4인 선거구로 편성된 기초의회에서 적지 않은 지방의원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후보 확정 이전에 급여조건을 정한 것이다.

또한 이날 중앙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계적 보호입법 도입을 제안한 민주노동당의 비정규법 의회 전술을 비판하며, ‘개악 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채택 건이 제출됐지만 48명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또한 중앙위는 비대위가 제출한 ‘토론용’ 당 쇄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1월 당직선거 과정과 새로 선출될 당 지도부가 논의할 쇄신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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