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포스코가 자신의 열연 판매점 중의 하나인 한일철강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열연제품 판매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포스코는 지난 2002년 자신의 11개 국내 열연 판매대리점 중의 하나인 한일철강이 국내 판매를 위해 열연제품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당초 공급하기로 예정돼 있던 2/4분기 열연제품 판매계획량 6만3천톤의 11.4%인 7,200톤을 감축 공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외국산 제품의 유입에 따른 국내 철강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약화 등을 우려해 행한 이러한 행위가 국내 열연제품의 독점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사지정 판매점의 수입재 취급을 제한함으로써 독립사업자인 판매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등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열연제품 판매시장에서의 해외경쟁 도입이 활성화돼 철강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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