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내년도 주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LCD제조장비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 10개 품목과 원유, 철광석 등 기초원자재 12개 품목,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 13개 품목 등이다.
정부는 연광 등 국제가격이 큰 폭 하락한 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가격이 상승하고 연관산업이 많은 원유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인하(3%→1%)한 할당관세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전년대비 50% 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했거나 폴리에틸렌 등 중소기업 원료난 해소에 필요한 품목, 천연가스액 등 원료와 완제품간 또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필요 품목 등 10개 품목은 내년 신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LCD장비 등 차세대성장동력 산업 지원(10개) △원피, 면사 등 중소기업 지원(12개) △원유, 철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12개) △사료용작물 등 농축수산업 지원(18개) △철강원료, 반도체부품 등 세율불균형 시정 (18개) △LPG 등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11개) △친환경제품 등 기타제품(8개) 등 총 89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냉동새우, 메주, 새우젓, 합판 등 내년도 조정관세 대상품목도 18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