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주로부터 자신의 수행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만, 최근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대법 판례에서 보여지듯, 법과 제도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1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물론, 4대보험 적용 등 노동기본권의 테두리 밖에서 신음하고 있다. 더불어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신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과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은 오는 19일 국회 앞에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의 시급한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비스연맹은 “최근 정부여당에서는 내년 안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안을 노사정간의 대화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언론에 공개된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의 검토의견으로 보아서는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실질적인 보호법안을 만들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연맹은 최근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오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서비스연맹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학습지 사측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치 않은 심각한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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