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노련은 14일 오후 경주 한화콘도에서 87차 중앙위원회 및 3차 산별추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한국노총의 1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이날 회의에서 처음 공개된 산별노조 규약 초안을 축조 심의했다.

75명의 중앙위원과 산별추진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화학노련은 한국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투쟁과 관련해 오른 1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할당된 인원인 5,500명 이상의 조합원 동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화학노련은 이어 사무처에서 제출한 총 12장 74개조(부칙 제외)로 구성된 산별노조 규약 초안을 축조 심의, 특히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의 교섭권과 조합비 책정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제출된 규약초안은 단체교섭권에 대해 원칙상 산별 위원장이 갖지만, 기업차원의 단체교섭은 지부 위원장(현 단위노조 위원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되, 협약 체결은 산별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조합비는 총액임금 대비 1%로 명시했다.

화학노련은 12월 초 지방본부별 간담회에 이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정기대의원대회 이전에 한차례 더 산별추진위원회를 열어 산별노조 규약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화학노련은 2001년 4월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소속 단위노조를 상대로 그동안 다양한 조직 및 교육,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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