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인권위는 4개월여의 조사를 거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 혹은 호의적인 농담 수준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으로 보기 어렵고, 참고인들의 진술 결과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8일 최종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사쪽은 “까르푸노조와 서비스연맹이 진정인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으로, 노동조합과 진정인들은 이를 빌미로 회사측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비난 공세를 펴 왔다”며 “노조와 진정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의 인권을 극도로 유린하고,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 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정을 낸 노조와 연맹은 “인권위가 참고인 진술 등을 이유로 정확한 판결을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욱 까르푸노조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을 보면, 노조 탈퇴 후 인사과장, 경리과장, 식품부장, 수납사무실 직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이라며 “연맹과 논의를 거쳐 인권위의 조사가 불충분했으며, 참고인들이 허위진술 했음을 밝히는 녹취자료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호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역시 “까르푸에서의 성희롱 사건은 이전부터 수없이 제기돼 왔다”며 “사쪽이 인권위 결정을 근거로 법적대응에 나선다면, 노조와 연맹도 맞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