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교와 아이템플을 중심으로 출범한 학습지 업종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위원장 류형렬)의 설립신고필증이 지난 11일 반려됐다.

이날 서울남부노동사무소는 공문을 통해 "(주)대교에는 기존의 한국노총 소속 (주)대교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으며, 이 노조 규약 제6조(구성 및 가입범위)에 (주)대교근로자(구 생활사업부문)와 회사와 위탁계약한 사업부제교사(학습지 교사)를 가입대상으로 한다"며 "조직대상 중복으로 신고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2001년까지는 기업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돼 있어 학습지교사들이 조직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기존 한국노총 소속의 (주)대교노조와 전국학습지산업노조에 포함돼 있는 (주)대교교사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설립신고필증을 내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전국학습지 산업노조가 합법화되려면 이미 노조가 설립돼 있는 곳의 노동자들의 경우 그 노조가 해산되거나 조직형태를 변경할때까지는 가입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야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측의 해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는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는 복수노조금지 조항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또 산별노조로 출범한 대학노조의 경우는 단서조항 없이도 합법화가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노조측은 합법화를 요구하며 노동부 규탄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학습지산별노조의 합법화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지난 9월 설립된 (주)대교교사노조가 기존 노조와의 조직대상 중복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현행 법상 불가하다는 노동부와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 보다 유연한 법적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노조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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