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안소위에서는 기간제와 파견제 기간제한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여당은 기간제와 파견제 모두 ‘2년’ 기간제한과 기간 만료 후 무기근로계약(파견제는 고용의제)을 선호한 데 비해 노동부는 정부안대로 ‘3년’으로 제한해야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을 편 것.

노동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안(3년)에 비해 교체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용 종료가 예상되는 비정규직 다수가 집단화 해서 정부에게 고용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사회문제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기간 설정은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하며,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처리될 경우 비정규직 고용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그 근거로 사용자들이 기존 기간제 노동자의 교체 사용 여부를 교체에 따른 이익(고용조정의 용이성)과 비용(필요인력 확보, 숙련도, 교육 훈련과 사업장 적응)을 비교해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3년 정도 일한 노동자를 교체할 경우 사용자의 교체비용이 높아지는 등 부담이 상당해, 무분별한 교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폈다. 3년으로 하는 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비슷한 논리를 들어 ‘3년’을 주장했고,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도 “어차피 사유제한이 어려울 바에 기간이 길수록 좋은 거 아니냐”며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기간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용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으면서 기간제한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단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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