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카지노의 경우 그 성격상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카지노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자금세탁 한 후 이를 불법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중인 법조브로커 윤모씨 사례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돼 카지노 사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부담이 없다. 다만 카지노 사업자가 외화 환전, 외국발행 여행자수표 매입 등 외국환거래를 할 경우 혐의거래 보고의무만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카지노, 귀금속상 등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금융기업 및 전문직에 대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혐의거래보고(STR), 고객주의의무(CDD)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도 카지노에 대해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고객신원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하고 있다.

이에 재경부는 이번 윤씨 사건을 계기로 카지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일반 이용객의 불편이 증가하고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도 예상돼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시기 등은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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