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0월10일부터 21일까지 산재취약 전국 529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안전업무 전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현장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적발 현장 가운데 5곳은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허위로 선임신고를 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5곳은 위반사항이 경미해 시정조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건설현장(8백개) 동절기 안전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자 직무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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