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25개 부실징후기업들 가운데 10개사가 경영정상화에 성공했다. 기촉법에 따른 채무재조정 지원은 주로 현대와 SK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은 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 부실징후기업 25개사 가운데 10개사는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이 종료됐고,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12개사도 경영정상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채권금융기관들은 부실징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전환 13조5천억원, 만기 연장 14조5천억원, 신규자금지원 4조7천억원 등 모두 37조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을 실시했다.

기업별로는 하이닉스가 9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대건설 6조9천억원, SK네트웍스 6조6천억원 등으로 3개 대형업체들이 전체 채무 재조정액의 70.1%를 차지했다.

정용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부실징후기업들도 비핵심사업부문을 정리하거나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5조7천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이행해 사실상 새로운 건전기업으로 탈바꿈했다"며 "회사정리절차나 파산절차 개시로 채권단 관리가 끝난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말 현재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0.2%에 달해 제조업 평균(7.8%)을 상회했고 부채비율도 2001년말 351.4%에서 지난해말 165.7%로 크게 낮아져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원장은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청산가치 수준(평균 31%)으로 상환 받아 상당부분 손실을 입은 반면 구조조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출자전환주식 가격 상승에 힘입어 채권의 예상 회수율이 101.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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