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한은행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서울지방노동청과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신상훈 신한은행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해고자에 대한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신 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신한은행에 근무하던 박모씨는 이중취업자격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으며 박씨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7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98년부터 경기도 죽전에서 지역주택조합장을 맡았으며 은행은 이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당시 지역조합장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며 "함께 일했던 지역조합장 10명 모두 직장인이었지만 해고의 피해를 당한건 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은행은 복직을 시키게 될 경우 조직의 위상이 무너질까봐 거부하고 있다"라며 "은행과 끝까지 법적인 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쪽은 "은행이 쉽게 직원 해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제조업과 달리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도덕적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은 이어 "지노위가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중노위에 다른 증거자료를 낸 만큼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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