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민주노총이 다음달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려는 것과 관련 “정치파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상관없는 입법사항이나 정부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계는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할 뿐 그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파업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또한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법안 관련 대화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호 입장차를 좁혀 나갈 것을 요청한다”며 “설령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노동계가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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