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반기 심사결과가 보고됐다.

금감원은 "이번 심사는 10% 이상의 은행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6개월마다 주주자격의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는 은행법에 따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은행법에 명시된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감독당국은 아직 사법부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세청에 의해 드러난 탈세 혐의는 이번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행법에는 대주주 자격을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는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야 한다"며 "론스타가 국세청의 행정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적격성 심사는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인 씨티그룹과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씨티그룹은 올해 초 한국씨티은행을 통해 원화단기 대출(call loan)과 외화대여금 등 1조5천억여원 가량을 신용공여 형식으로 운용하면서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고, 옛 한미은행의 인수자금을 회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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