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동국제강, 대한전선 등 10개 기업집단들이 위장계열사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에 기소돼 재판계류 중인 두산그룹과 공정위가 검찰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대상그룹은 이번 조사에서 유보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35개 기업집단, 138개사를 대상으로 미편입 계열사(위장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15개 기업집단이 50개 미편입 계열사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대한전선 등 10개 기업집단, 31개사에 대해 경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43개사에 대해서는 친족분리 시키고, 5개사에 대해서는 정식 계열사로 편입토록 했다. 나머지 2개사는 이미 지분을 매각해 현재 계열사에 해당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경고를 받은 대기업 가운데 대한전선이 12개사로 미편입계열사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한화(4개), 동국제강(3개), 대림·효성(각 2개), 동부·코오롱·대성(각 1개) 등으로 조사됐다. 대한전선의 미편입 계열사가 많아진 것은 지난해 설원량 회장의 사망으로 동일인(기업집단 총수)이 변경됨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자진신고와 직권조사로 나누어 진행됐고 미편입 계열사를 자진신고한 현대차, 이랜드, 대성 등 3개 집단 5개사는 경고조치를 받고 미편입 계열사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공정위는 이번에 미편입 계열사를 친족이 독립경영 한다는 사실을 자진신고 하거나 기업집단 지정제가 도입된 1987년 4월 이전부터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해 온 경우를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만 경고조치를 내렸다.

경고조치를 받은 기업은 나중에 같은 내용의 법 위반이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이 있다. 공정위는 "조사 중지 중인 기업집단 두산과 대상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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