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철원축협 노사 임단협 타결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철원축협 노사 임단협 타결 임금 7만원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기자명 송은정 기자 입력 2000.11.12 21:4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철원축협 노사가 지난 11일 임단협 조인식을 가져 노조가 업무에 복귀했다. 12일 전국축협노조 철원축협지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전임자 1명인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2호봉 승급 △임금인상 7만원 △각종 수당 인상 등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 철원축협지부는 11일 오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전체 조합원 126명중 92명이 투표해 83명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단협이 타결됨에 따라 철원축협지부는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었던 강원·경인지역본부 연대집회를 취소했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철원축협 노사가 지난 11일 임단협 조인식을 가져 노조가 업무에 복귀했다. 12일 전국축협노조 철원축협지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전임자 1명인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2호봉 승급 △임금인상 7만원 △각종 수당 인상 등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 철원축협지부는 11일 오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전체 조합원 126명중 92명이 투표해 83명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단협이 타결됨에 따라 철원축협지부는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었던 강원·경인지역본부 연대집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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