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지회장 강대균)가 임금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 별도요구안 수용, 중앙교섭 참가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2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두산중 노사는 지난 4월부터 11월17일까지 55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15일 교섭에서 기본급 5% 인상, 근골격계 관련 건강관리실 증축 및 의원급 의료기관 등록, 산재환자 의료비 지원, 생산성 향상 장려금 200만원 지급,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한 일괄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해고자 복직과 중앙교섭 참가 등 핵심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임금 등 일괄제시안도 기대에 못 미치는 안이라며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동안 최대한 인내하며 투쟁을 자제하고 교섭을 통해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조합원의 요구와 기대에 못 미치는 회사 최종안에 분노하며 회사 입장이 변할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파업이 올 들어 41번째 파업으로 노조는 말로는 성실교섭을 주장하면서 처음 제시한 안에서 조금도 변함없이 해고자 복직과 중앙교섭 수용을 고수하고 있다”며 “연말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차질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임금 = 지회는 기본급 12만7,700원(9.1%)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7만50원(5%) 인상안을 제시했다. 지회는 “회사가 인수한 대우종기(두산인프라코어)보다 못한 제시안을 볼 때 타 동종업체와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며 “회사가 경영진의 비자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조합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5% 임금인상안은 회사의 지불능력과 동종업체 임금인상률 등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한 최대한의 양보안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회사 제시안은 올해 1,000명 이상 사업장 임금인상률 4.5%를 상회하는 것이며, 기본급과 격려금, 성과급 등이 타결되면 조합원들 1인당 연간 인상액이 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해고자 복직 = 지회는 해고자 4명의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수용불가 입장. 지회는 “회사가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려는 수단”이라며 “2003년 배달호 열사투쟁 합의서에서 해고자 문제를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동안 18명의 해고자 중 14명을 복직시켰고, 나머지 4명은 당시의 불법행위와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 중앙교섭 참가 = 지회는 “회사가 금속노조를 인정한다고 말한다면 중앙교섭에 참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개별 사업장 노사간에 교섭할 사항이 있고 중앙교섭에서 타결할 사안이 있으므로, 분쟁해결과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회사는 “교섭형태는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중앙교섭, 지부교섭, 사업장교섭 등 세 가지 형태의 교섭은 비효율적인 중복교섭”이라며 “교섭안도 금속노조 170개 사업장의 규모, 경영현황, 근로조건 등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안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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