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대자동차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정갑득 위원장의 사퇴로 12월 중순쯤 보궐선거를 갖기로 하고, 지난 6일 중앙선관위원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정공본부, 정비(서비스)본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면 안된다는 이의가 제기되면서 선거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4월 정갑득 위원장이 당선된 이후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2만7천여명), 현대정공(2천여명), 현대자동차서비스(8천여명) 등 총 3만8천여명에 달하는 통합노조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구 현대차노조의 보궐선거니까, 새로 통합일원이 된 정공과 정비본부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둬야한다는 입장. 이에반해 현 집행부 및 정공·정비본부는 이미 통합노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공·정비본부 조합원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이달초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부탁한 상태로,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선거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