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의 정공과 정비본부의 (피)선거권에 대한 논란으로 애초 12월 중순 가지려고 했던 보궐선거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다.

10일 현대자동차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정갑득 위원장의 사퇴로 12월 중순쯤 보궐선거를 갖기로 하고, 지난 6일 중앙선관위원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정공본부, 정비(서비스)본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면 안된다는 이의가 제기되면서 선거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4월 정갑득 위원장이 당선된 이후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2만7천여명), 현대정공(2천여명), 현대자동차서비스(8천여명) 등 총 3만8천여명에 달하는 통합노조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구 현대차노조의 보궐선거니까, 새로 통합일원이 된 정공과 정비본부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둬야한다는 입장. 이에반해 현 집행부 및 정공·정비본부는 이미 통합노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공·정비본부 조합원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이달초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부탁한 상태로,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선거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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