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특수고용직 관련 법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입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정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잘 안되면 당이 판단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입법화 시기를 4월 임시국회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2월 중에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 대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입법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당은 법안 추진 일정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없다는 태도이다. 우리당은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지켜보되, 파행 운영 중인 노사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정부안을 추진케 하고, 정부안도 안 될 경우에는 의원발의라도 하겠다는 적극적 자세이다.

시기문제를 가르는 첫째 변수는 특수고용직을 다루는 노사정 또는 노사 교섭의 개최 여부이다. 현재 진행되는 비정규직법 노사 교섭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겠지만, 경영계의 반대가 심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비정규직법 노사교섭과 별도의 특수고용에 관한 노사정 교섭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교섭이 시작되면 교섭을 진행하는 기간이 필요해, 입법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우리당 관계자는 16일 “노사정 교섭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공청회 형태로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변수는 비정규직법과 마찬가지로 내용에 대한 노·사·정·국회 간 이견이다. 교섭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법안 추진을 하게 되면 현재 벌어지는 비정규직법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노사정 모두 “빨리 하자”라는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에 이르면 다른 주장을 펼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수고용직 관련 논의는 2003년 9월부터 노사정위 특고특위에서 다뤄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2년간의 특고특위 논의 시한도 지난 9월로 끝났다. 당시 노사정은 논의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정부 이송 유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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