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의 '미끼금리'를 이용한 대출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첫달 이자 면제, 집단대출 할인, 타은행 대출상환용 할인 등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미끼금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자제를 은행권에 요청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요청은 지난 5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과열억제 방안'을 통해 은행간 대출경쟁을 부추기는 금리 조건 제시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뒤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의 대출 경쟁은 사라졌지만 최근 다시 변칙적인 마케팅이 등장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C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터드 은행과 제일은행의 통합 기념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첫달 이자를 면제해주는 마케팅을 전국 지점에서 벌이고 있으나 금감원 권고에 따라 현재 중단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이 첫달 이자 면제로 소비자를 현혹하기보다는 금리를 그만큼 균등하게 내리는 방식의 마케팅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씨티은행 등이 지난 9월에 도입했던 타은행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상품에 대해 할인 혜택을 주는 것 역시 과당경쟁을 유발한다고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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