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4인 선거구의 2인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14일 청구했다. 서울시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고, 서울시가 7일 입법예고한 선거구 획정안이 위법·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필요하면 분할할 수 있다”고 제안 설명한 것에 따르면 ‘분할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분할하는 것’는 중선거구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표의 등가성을 유지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1인당 인구편차가 가장 큰 은평구의 경우 4인선거구를 유지할 경우 편차가 1대 1.697인데 반해 2인 선거구로 분할하면서 1대 1.953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위법 사항이라고 서울시당은 주장하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종권 서울위원장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이 4인선거구의 분할이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보장하는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4인선거구를 분할했다”면서 ““입법예고된 획정안은 변형된 소선거구제에 불과해 거대정당에게만 불로의석을 안겨주는 개악안이자, 위법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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