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2차 조세파동’이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1차 조세파동’이 정책위원회-담당 의원실과 최고위원회의 갈등 양상이었고 불같은 여론의 공방이 있었다면, 이번 벌어지고 있는 2차 조세파동은 기초의회에서 시작돼, 천천히 진행된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민주노동당 ‘정치사업’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차 조세파동의 핵심은 ‘부유세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소속 기초의원 8명이 재산제를 감면해주자는 기초의회 조례안에 찬성표결한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해석하기 간단치 않은, 꼬여 있는 민주노동당의 ‘정치행위’에 원인이 있음이 드러난다.

비대위 “소명 후 당론위배 판단하겠다”

상황부터 살펴보자. 올해 4월부터 10월 사이에 안산, 성남, 수원, 군포, 용인, 하남 등 경기도의 기초의회에서 주택분 재산세 인하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기초의원 8명 전원이 찬성표결을 했다. 안산의 이하연 시의원의 경우는 주택분 재산제 인하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기까지 했다.

이것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문제제기 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이 추진해온 진보적 조세정책에 반하는 정치행위였다는 것이다. 지난주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에 정책위의 의견이 보고됐고, 비대위는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들은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대위는 ‘당론 위반 여부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을 8명의 기초의원들에게 보냈고, 이번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제가 된 재산세 관련 사안은 주택분 제산세의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된 문제였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과세기준을 평형에서 시가로 바꾸면서, 집값이 비싼 서울, 수도권의 주택분 재산세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지방의 30평형 아파트와 서울 강남의 30평형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같은 재산세를 내던 것을, 집값이 더 비싼 강남 아파트 소유자가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보유세를 강화한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다.

기초의회는 조례를 통해 재산제의 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각 지역의 특징을 감안해, 기초의회가 재량을 갖고 조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탄력세율이 조세정의보다 조세저항을 염두에 둔 기초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부추긴 것도 사실이다.

2004년의 경우 서울의 18개 자치구와 경기 3개시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16~30%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했으며, 2005년에는 서울 15개 자치구와 경기도 14개시가 10~50% 사이로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했다. 이는 세수감소 문제는 물론, 조세평형을 해치는 조치라는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던 상황이다.


“반대가 정답인건 단순 산수다”

정책위 관계자들의 입장은 “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 조례안에 대해 진보정당 소속 기초의원이 찬성해선 안 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의 문제이지 고등수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정책조율이 필요한 문제였다기보다, ‘정답’이 뻔한 문제였다는 것이다.

지난 11월2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3법 중,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과표구간을 세분화 해 누진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보유세를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부자이기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하는 법’(부유세)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지라도, ‘더 가진 사람이 더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법’(보유세)은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 조세정책의 일관된 방향이었다.

민주노동당이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을 거치며, 부유세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2004년 11월 부유세 1단계 법안을 제출하면서 주요하게 내세운 것은 세원 투명성 강화와 보유세 강화였다. 또한 주택분 지방세률 인하문제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당의 경우는 2004년 8월과 10월, 2005년 10월에 탄력세율과 재산제 인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산하 지역위원회의 경우도 성동구, 광진구, 관악구, 중구, 강북구, 성북구 등의 지역위원회에서 해당 구의회의 주택분 재산세 인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선 바 있다. 성북구위원회의 경우는 구의회에서 주택분 재산세 인하안이 통과될 때 구의회로 ‘쳐들어가’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경기 성남의 경우도, 올해 9월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지역운동까지 벌였다.<상자기사 참조>

굳이 진보정당의 입장을 볼 것도 없이, 2004년과 올해 강남구 의회의 재산세 인하 방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것을 감안하면, 기초의회의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명확한 사안이다. 민주노동당이 추진해 온 진보적 조세원칙의 시각에서 보면 기초의회의 재산제 인하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함부로 자질을 논하지 말라”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는 각 기초의회 의원들과 해당 당부가 처한 상황에서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우선 재산세 인하안을 대표발의 한 안산의 이하영 시의원의 경우는 주민 1만8천여명이 서명한 청원을 받아들인 경우다.

이 시의원은 “보유세 강화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세율 조정권이 지방의회에 있는 만큼 그 자율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재산세 인하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당원 중에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적 조세정책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상위법에서) 보유세가 강화된 것”이라면서 “어렵게 저축해서 30평형 정도의 아파트(안산의 경우 1억5천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를 가진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이들의 세금을 인하한 것이 부유세에 역행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안산시는 이번 50% 인하로, 41억원의 세수감소(민주노동당 정책위 추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군포의 김진호 시의원의 경우는 “50%까지 인하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30%선까지로 그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찬성표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김현철 시의원은 경기도당 홈페이지를 통헤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의원은 △정책위와 의원실의 추진사항이 당 기준정책이 되는 건지 △기준이 되었다면 언제 한번 지방의원들에게 설명 한번 한 적 있는지 △재산세 인하와 관련하여 당의 입장과 지침을 준 적이 있지를 물으며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김 시의원은 정책위의 문제제기와 비대위의 소명 요구에 대해 “뒷조사 하듯 조사해서 결론 내어 (기초의원들의) 자질을 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남시의회 홍미라 시의원이 속해 있는 하남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은 “당론 위배 여부에 대해 소명하라는 중앙당의 공문을 받고 당황하고 있다”면서 “조례안을 판단한 근거는 있으나, 그것이 부유세와 연결되는 것인지는 잘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을 어떤 시스템에서 지원하고 관리할지를 논의하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책임부터 묻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기초의원 주택분 재산세 인하 조례안 표결결과
민주노동당 소속 기초의원회의 일자조례안 내용표결입장
홍준호 서울 구로구의원6월28일 제150회 정례회20% 인하, 찬성15, 반대 2, 기권2반대
김현철 경기 수원시의원6월3일 제231회 임시회50% 인하, 만장일치 통과찬성
김기명 경기 성남시의원4월20일 제123회 임시회50% 인하, 만장일치 통과찬성
김미라 경기 성남시의원찬성
이하연 경기 안산시의원10월28일 제132회
임시회
50% 인하, 만장일치 통과찬성
(대표발의)
이창수 경기 안산시의원찬성
김진호 경기 군포시의원5월30일 제120회 임시회30% 인하, 만장일치 통과찬성
주경희 경기 용인시의원5월10일 제98회 임시회50% 인하, 만장일치 통과찬성
홍미라 경기 하남시의원5월23일 제145회 임시회50% 인하, 만장일치 통과찬성

홍준호 “기자회견 한번 했으면 될 일을…”

반면 서울시의 유일한 민주노동당 소속 기초의원인 홍준호 구로구의원은 지난 6월 20% 재산세 인하 조례안이 구의회에 올라왔을 때 반대토론을 했다.

그는 반대토론에서 △구 재정의 악화 △5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주로 혜택을 보는 문제 △시류에 편승한 생색내기 △보유세를 강화하며, 조세저항을 핑계 삼아선 안 된다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 결과 가결을 막진 못했지만 반대 2표와 기권 2표를 견인했다.

홍 구의원은 “공교롭게도 혼자 반대한 꼴이 된 만큼 말을 꺼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진 홍 구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문제는 이미 오래 동안 논란이 된 문제이고, 서울과 인근지역에서 논란이 예상되던 문제였다. 중앙당이나 서울시당-경기도당이 함께 논의해서, 입장을 정하고, 기초의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이라도 했으며, 훌륭한 기획사업이 됐을 것이다. 또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안타깝다.”

기초의원 절반 이상이 “방치됐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수도권 부동산 민심은 거의 ‘민란’ 수준이었다. 그 시기에 부동산 문제의 주도권을 민주노동당이 잡지 못했다는 점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이다. 그 기간 동안 민주노동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주택분 재산세 인하의 찬성표결을 하고 있었다면, ‘자질문제’로 국한할 수 있는지를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초의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자.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가 11월 진행 중인 기초의원 설문조사 중간결과는 지역정치와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36명의 민주노동당 기초의원 중 17명이 답했고, 아직 진행 중인 설문조사이지만, 답변 내용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17명의 응답자 중 시·도당의 의정지원 활동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사람은 8명. '거의 없다' 및 '애매하다'(1명)고 답한 사람이 9명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는 말이다. 또한 의정지원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17명 중 단 한명도 없었다.

의정활동과 관련 중앙당·시도당에 바라는 것에 대한 응답도 △주요현안과 정책결정 시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의정지원팀 구성 및 정책보좌 △지역지방의제 개발 △정보의 유통 및 공유 △의회활동에 대한 전략수립 등이 있었다. 정보의 유통과 의견수렴 등 기본적인 지원·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응답들이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2006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16명이 있다고 답했고, 1명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에서 관리하지 못했던 기초의원들은 지난 3년반의 의정활동을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출마해 지역정치를 계속하길 바라고 있다.

이 지점이 이번 ‘2차 조세파동’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김준수 성북구위원회 위원장의 분석이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재선을 위한 정치활동, 득표활동은 상시적인 ‘사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진출한 기초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지만 문제는 당이 기초의원들의 활동방식에 대해 전혀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념정당은 자당 소속의 공직자를 일정부분 ‘통제’하곤 한다. 용감해야 할 진보정당 기초의원들의 용감하지 못할 이유는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의 시스템의 문제였다. 활동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그들의 활동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부유세? 설명들은 바도 없다”

기억을 되살려보자.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 ‘조세파동’ 때 민주노동당은 ‘지겨울 만큼’ 부유세가 ‘이렇고 저렇고’에 대해 격하게 토론했다. 또한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부유세 관련 사업은 민주노동당 대의기구 회의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 대한 진보적 조세원리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음을 다시 증명하면서, ‘2차 조세파동’을 맞았다.

심상정 의원실(재정경제위)의 한 보좌관은 “기초의원들의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며, “드러나는 내용으로만 보면, 진보적 조세원리와 당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인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도 “모르고 표결하지 않았을 텐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반대발언을 하기는 지방의회의 분위기상 어렵다고 해도, 찬성해선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의 지도·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에서 언제 나한테 부유세에 대해 설명해 준적이라도 있냐. 그동안 아무말 없다가 꼬투리 잡듯 문제제기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징계…? 할 테면 하라고 해라.”(경기지역의 한 기초의원)

“우리 시의원이 비정규직 문제나 통일문제로 열심히 시의회에서 활동해 왔다. 당성이 강한 분인데, 이번 일로 구설에 오르는 것이 안타깝다.”(기초의원을 보유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한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면서 민주노동당의 기초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은 3~4인 선거구가 (경기와 제주를 제외하고도) 각각 309개와 153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도, 부유세도 민주노동당에게는 ‘아직 강 건너 불’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 과한 지적일까.

성남의 경우
주택분은 찬성, 토지분은 반대
성남의 경우는 상황이 독특하다. 주택분 재산세에는 감액에 찬성했지만, 토지분 재산세 감액에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기명, 김미라 두 명의 시의원이 민주노동당 소속인 성남시의회에서 4월20일 주택분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두 명의 의원은 찬성입장을 보였다.


당시 4월 주택분 인하 안건이 처리될 당시에는 성남은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백승우 성남시협 지방자치위원장은 “주택분 조례안에 대한 명확히 판단을 할 만큼 정보가 없었고, 중앙당에 질의를 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보일 수 없었다”면서 “성남 분당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누구에게 혜택이 가게 되는지 확인해 볼 생각이 있었지만, 조사해볼 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월 토지분 재산세 인하 조례안이 처리될 때, 당 성남시협의회는 “토지분 재산세 인하로 28억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보다, 그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써야 한다”면서 지역운동을 벌였다. 또한 시의회에서 소속 의원 2명이 반대표결을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정책위는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005년의 경우는 2년 상승분이 한번에 적용되는 만큼 한시적인 감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도 토지분 재산세의 50% 범위내 감액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민주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울산 북구의회는 이상범 구청장의 발의로 토지분 재산세 50% 감액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책위와 울산북구의 입장과 성남시협의 입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성남시협이 토지분 재산세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지역운동을 벌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성남시협은 이 입장을 도출하면서 중앙당 법제실의 입장도 물었고, ‘하수도 요금은 올리면서 재산세는 깎아주는 무책임한 조세행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보면 당론을 벗어난 지역운동도 아니었다.


추려 보자. 성남시협은 4월 주택분 재산세 감면안 처리 과정에서 판단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9월 토지분 재산세 감면에 반대운동을 벌이는 등 진보적 조세원칙을 견지할 의지는 있었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중앙당 정책위가 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울산북구 소속 민주노동당 공직자들은 만장일치로 50%를 감면한 사안이다. 이 상황을 추리면, ‘민주노동당의 실력이 부족했다’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내부소통이 막혀 있었다는 말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