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산업인력공단법과 기능대학법, 산재시 우선 요양급여 지급을 규정한 법안 등 20개의 노동부 소관 법률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의사일정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과 고용정보원 설립을 담은 정부법안 등 8개의 법안들도 상정이 예상된다.

이 법안들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된다. 이들 법 가운데 일부는 28일과 29일 법안소위에서 소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관련법 등과 함께 심의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처리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1일~2일 본회의 또는 8일~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들 법안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은 △근로기준법(단병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김우남) △산업재해보상법(단병호) △고용보험법(정부) △기능대학법과 산업인력공단법(정부) △노사정위 폐지법(정두언) △고용정책기본법(정부) △교원노조법(이목희) 등이다. 주요 쟁점법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근로기준법(배기선) =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산전후휴가와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한 개정안이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선전후휴가가 끝날 때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법 제72조 5항에 신설한다.

◇ 근로기준법(단병호) = 현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들에 대해서도 근기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 속에 당장 전면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고보호,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생리휴가와 육아시간 보장만이라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가 숙지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열람과 복사를 가능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또 산재 노동자와 산전후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기간 중이나 기간 만료 후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산재 후 복귀 노동자를 노동능력 상실로 해고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안에서 당해 노동자에게 남아 있는 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을 경우로 한정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문병호) = 법 제40조를 삭제해 제3자 개입을 완전하게 보장하도록 했다. 또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도 함께 삭제해 과거의 제3자 개입으로 인한 처벌의 근거를 없앴다. 현재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3자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부칙 제10조 삭제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김우남) = 항공사의 파업을 원천 봉쇄하는 의도에서 법 제71조 2항 1호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송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항공사 조종사노조의 파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항공사 등의 필수공익사업장 포함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계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최저임금법(단병호) =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이 개정안은 도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책임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법 제6조 6항과 7항을 개정해 2단계 이상의 도급과 마찬가지로 1단계 도급에서도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해 최저임금 지급을 책임지도록 했다.

◇ 직업안정법(염동연, 이경숙) = 두 개정안 모두 벌칙대상인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윤락행위)’라고 구체화했다. 노조의 채용비리 등을 계기로 염동연 의원은 법 제32조 모집과 관련한 금품 등 수령금지 대상에 “직무를 이용해 채용 및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자”를 추가했다.

◇ 남녀고용평등법(김애실) = 휴아휴직 신청 요건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에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노동자로 완화해,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현재 공무원은 3세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나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이 법은 1년 미만 영유아로 한정하고 있어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사왔다.

◇ 파견근로자보호법(채수찬) = 파견업체에 대한 조사권 발동 시 발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조사전에 조사일시와 조사내용 등을 피조사자(파견업체 등)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 산재보상보험법(단병호) =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재해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를 진료한 진료의사가 산재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또 진료 의사가 산재로 인정할 경우 우선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산재 여부 판단을 위해 ‘산재보상보험심사평가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산재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고 있으나,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공단과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원으로 체제가 이원화돼, 산재 심사의 공정성 시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보험법(정부)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도입과 미취업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자도 고용안정사업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뼈대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주기를 1주~4주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도 휴직 종료 후 12개월까지로 연장했다. 대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 기능대학법, 산업인력공단법(정부) = 기술·기능인 양성훈련을 주로 하던 기능대학에게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산업체 직원 등이 상호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훈련용 시설과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이나 산업인력공단, 대학과 고등학교 등 유사 교육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기능사 양성훈련을 맡아오던 산업인력공단의 역할을 평생학습 지원으로 재편하고, 책임경영을 위해 사업본부를 설치토록 했다. 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기능대학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대학과 산업인력공단을 구조조정하는 내용이 뼈대이다.

◇ 남녀고용평등법(박찬숙)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주가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교육 실시 내역을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 노사정위 폐지법(정두언) = 99년 설치된 노사정위를 폐지하는 법안이다. 정두언 의원은 노사정위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매년 37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정부) =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해 고용정보의 수집과 제공, 직업조사와 연구,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 고용지원서비스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쳐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성차별을 막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6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를 폐지하고 남녀차별분쟁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정부) = 산재사망 발생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자를 가중처벌토록 했다. 1,000명 미만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노말헥산’에 중독된 이주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작성 게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화학물질 기재를 생략하는 것을 인정하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물질 등은 무조건 기재토록 했다.

◇ 교원노조법(이목희) = 법 적용 대상인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원’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까지로 확대해, 교수노조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단협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산업안전보건법(김영주) =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 재해 발생시 노동부의 원인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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