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협상 비준동의안 저지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농업회생을 위한 민주노동당 7대 법안’을 10일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제출하는 법안은 당과 농민단체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 농정대안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농업·농촌기본법(전면개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밭농업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제정), 조건불리지역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양곡관리법(개정),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제정) 등 6개 법안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해 둔 상태이며, 농업재해보상법 준비도 마무리 단계이다.

농업·농촌기본법은 현행 참고사항으로 취급돼 방기되고 있는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법률적인 효력과 강제의무 규정을 두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약 148만원 수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쌀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밭농업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논농업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를 밭농업에 대해서도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밭농업의 품목별 가격변동에 따른 소득보전대책을 1년 이내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폐지된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되살리고,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정부쪽과 농민단체 대표가 동수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쌀수급 조절과 쌀값 안정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제도적으로 정착해 북한의 식량부족 완화 및 남한의 쌀 수급조절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비대위원장은 “현재 식량자급률이 25%로 급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에 따른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조치들이 담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근본적인 방향정립을 통한 농업회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WTO협상에 의한 여건변화,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입각한 식량주권 수호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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