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또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원 확보방안을 보면 2015년까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그 이후의 소요재정에 대한 고민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제도 도입을 위해 구성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노사 모두가 반발할 것이므로 이제라도 사회 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도 지난 2일 “공적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공서비스도 실시되지 않아 경험과 사회적 합의가 일천한 현실에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입법은 시기상조”라며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