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서울노동청, 11일 퇴직연금제 설명회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정책 서울노동청, 11일 퇴직연금제 설명회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기자명 김소연 기자 입력 2005.11.10 20: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지방노동청(청장 김동남)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중구청 구민회관에서 관내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주40시간제 및 퇴직연금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해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과 함께 비용부담 및 노무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청은 “임단협 등에서 노사간 협상 진통이 예상되는 휴가조정, 임금보전 등 근로시간단축 관련 개정법과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연금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지방노동청(청장 김동남)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중구청 구민회관에서 관내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주40시간제 및 퇴직연금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해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과 함께 비용부담 및 노무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청은 “임단협 등에서 노사간 협상 진통이 예상되는 휴가조정, 임금보전 등 근로시간단축 관련 개정법과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연금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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