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각국의 노동조합과 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불안전철폐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국제심포지움’에 국제노동기구(ILO), 브라질노총, 이탈리아노총, 홍콩노총, 네팔노총, 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일본전통일노조 등이 참여했다. 그외에도 홍콩 아시아노동정보센터의 아포 렁, 일본의 와키다 시게루 교수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주제별로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사진>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고려대 제2학생회관에서 진행된 심포지움을 통해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포괄적으로 토론하고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워크숍을 진행, 마지막날인 10일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및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의 공동결론문도 도출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전체회의에서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팀 드 메이어(ILO)씨는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법안과 관련 충분한 논의가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팀 드 메이어 씨는 “ILO에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현실과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단,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더라도 노동자들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비정규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 이를 법제화 하는 과정에 앞서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고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경배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법제화 논의’라는 발표문을 통해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이 제출한 비정규직 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조 교수는 특히 정부 여당의 법안이 △사용사유 제한의 결여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절차의 실효성 의문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대책 결여 △사용기간의 연장과 고용불안정의 심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고용의제 조항의 삭제, 기간 초과외 불법파견의 직접고용의무 효력발생시기의 불명확성, 휴지기간의 실효성 의문 등 불법파견의 규제가 후퇴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에서 기본 방향은 고용안정의 본질적인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상시고용과 직접고용의 원칙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와키다 시게루 교수가 20여년의 일본의 비정규직 현실을 소개했다. 그는 “노동자 파견법 시행 19년 동안 노동자 단결 자체가 무력화 됐다”며 “노동자 보호의 관점에서 일본의 노동자 파견 제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장기파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결여 △동일노동 차별대우의 용인 △기업별로 정규직만 대표하는 노조·단체협약 △파견노동자의 집단적 권리에 대한 규정 없음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와키다 시게루 교수는 “이러한 일본의 노동시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법을 명확히 규제하고 ILO 국제적 기준을 보다 강화, 상시고용의 원칙, 동일가치·동일노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포 렁(홍콩 아시아노동정보센터)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더많은 국제 협약들이 발효되고 비준되어야 한다”며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은 오후 6시부터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워크숍을 시작으로 10일 오후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과제' 전체회의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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