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신고할 경우 신규 설립, 분할 내지 합병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 기타 자산의 증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달리 첨부서류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양식이 신고자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보고 종전 유형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양식을 일원화 하고 첨부서류도 종전 유형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만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재 신고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로 좀더 구체화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있어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