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9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노동허가제 등을 뼈대로 한 ‘외국인근로자고용 및 기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공청회를 갖는다.

8일 단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은 △이주노동자 체류기간 확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사면 보장 △노동허가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인력도입계획에서 정한 업종으로 노동부에 등록해야 하며 공공 알선기관을 통해 이들의 구인·구직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노동허가 기간과 관련해서는 최초 허가는 3년으로 하고 1년씩 2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최소 5년 동안 취업할 수 있게 했다. 일반 노동허가를 받아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한 뒤에는 업종 제한 없이 ‘특별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 특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단병호 의원실은 “ILO 97호 협약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부여 기간을 최장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국적법의 일반귀화의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도 5년인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노동당 홍원표 정책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박경서 상임대표 △샤킬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사회학) △조선대학교 최홍엽 교수(법학) △공익변호사 공감 정정훈 변호사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홍정우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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