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GS칼텍스가 노조조끼를 착용한 여수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출입 통제 및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S칼텍스의 휴대폰 반입 금지는 지난 10월부터 이루어졌으며, 이는 올해 여천 NCC(주)등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건설노조(위원장 이기봉)에 따르면 GS칼텍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전자파와 배터리 폭발 위험을 근거로 건설노동자들의 휴대폰 반입을 금지, 통신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GS칼텍스 경비대가 현장에 출입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몸수색을 진행하는가 하면, 호주머니 검사부터 가방까지 샅샅이 수색하는 등 인권조차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이는 올해 여천NCC(주) 등 여타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천NCC(주)는 지난 4월26일 각 협렵업체에 ‘휴대폰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라는 공문을 발송해 5월2일부터 휴대폰 반입 및 사용 금지조치를 내렸다.

휴대폰 사용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는 안전을 문제로 현장출입시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건설일용노동자들을 대상으로만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 곳곳에 흩어져서 작업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 특성상 휴대폰 등을 이용해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공지하게 되는데 이를 금지시킬 경우 노조활동 자체가 무력화 된다는 것이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여수건설노조의 노조활동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GS칼텍스 여수공장 관계자는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휴대폰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으나, 이들의 휴대폰 반입조차 가로막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현장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GS칼텍스가 ‘안전을 이유’로 휴대폰 반입을 금지시킨 조치 역시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여수와 마찬가지로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의 경우 휴대폰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황은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수건설노조 1만여명의 조합원의 노조활동 자체를 가로막기 위해 내려진 지침이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뿐 아니라 GS칼텍스 현장의 경우 노조조끼를 착용한 조합원들의 출입도 가로막고 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노조는 최근 교섭에 난항을 겪자 쟁의행위를 결의, 노조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그러나 GS칼텍스가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원유탱크 제작 설치 현장에 취업중인 조합원 122명의 현장출입을 지난달 19일부터 금지시키고 있다.

GS칼텍스 자체규정(?) 노조조끼 착용금지

이는 GS칼텍스 원유탱크 제작을 하도급 받은 웅남기공(주)이 지난 19일 노조에 발송한 문서에서 입증되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GS칼텍스 규정을 위반해 현장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노조조끼 착용과 관련 GS칼텍스의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나 GS칼텍스는 규정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여수건설노조는 GS칼텍스의 휴대폰 반입 및 노조조끼 착용금지, 조합원 대상 취업금지 등에 대해 지난 4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건설노조 관계자는 “GS칼텍스가 계속해서 여수건설노조 죽이기에 나선다면 전 조합원과 함께 GS칼텍스를 상대로 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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