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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노총은 전국공무원노조처럼 특별법 자체를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 내에 조합원 가입범위 등 단결권과 관련된 부분만 개정되면 법을 수용해 단체등록을 하겠다는 것으로,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는 입장이 다르다. 박성철 위원장에게 공노총의 향후 활동 계획을 물었다.
- 내년 1월말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단체등록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들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 중에서도 단결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헌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현행 특별법대로 한다면 현재 우리 조직의 조합원, 집행부 중에서도 노조가입 금지 대상자가 많다. 노조도 제대로 유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시행령을 제정한답시고 특별법상의 단결권 조항을 제멋대로 해석, 확장하고 있어 시행령안을 하나도 수용할 수가 없다.”
특별법도 시행령안도 수용할 수 없어…단결권 보장되면 수용
- 단체등록만 유보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특별법을 아예 무시하고 가겠다는 건가.
“특별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반법에 의해 보장된다면 가장 좋다.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라도 제대로 보장해 준다면 수용할 수 있다. 입법하는 정부가 특별법을 고수하고 외국도 사실은 특별법형태가 많아서 이 부분만 가지고 다툴 수는 없다.”
- 단체행동권에 대한 생각은 공무원노조와 좀 다른 것 같다.
“우리는 그동안 단결권 보장을 입법하고 점진적으로 단체행동권까지 쟁취하는 활동을 해 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한꺼번에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다. 단결권 입법을 하고 그 발판으로 행동을 하자는 것이다. 단결권 제대로 확보하면 행동권까지 쟁취할 수 있다. 일부 제한은 이해되지만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 금지는 위헌이다. 단체교섭권도 제한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단결권만 보장받으면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관료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동 등을 한다면 총궐기 해야 한다. 그러니까 파업은 그만큼 해야 되는 대의명분이 있을 때 해야 한다. 적어도 공무원이 파업할 때는 그만큼의 대의명분이 필요하다. 단체행동권은 보장해줘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공노총은 단결권 확보를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 △국회에 청원서 제출 및 법개정을 발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 제기 △기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90만 공직자 총궐기 등을 계획해 놓고 있다. 박성철 위원장은 이런 투쟁계획을 내년 2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결권 보장 부부만 헌법소원…"승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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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결권 보장 부분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단결권 부분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낼 것이다. 충분한 승산이 있다.”
- 90만 공직자 총궐기는 파업인가.
“파업이 아니고 집회다. 내년 1월말에 특별법이 시행되니까 내부적으로는 2월부터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단결권 문제와, 정년차별, 기능직 처우개선 문제 등을 쟁점화 시키면 대다수가 나설 것이다.”
공노총은 지난 9월 공무원노조에 정식으로 통합 제안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한 대책의 방안으로 통합을 제안한다”는 중앙위 내용이 공개되면서 통합 제안에 이은 추가논의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공노총은 중앙위를 통해 공노총 중앙위에서는 하반기 사업계획에 ‘전공노(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추진 관련 대책 강구’를 포함시켰으며, 이를 위해 △반 전공노 전선 확산 △전공노 등 공무원단체에 통합제안을 결의했다. 또 △공노총의 정체성 알리기 적극 홍보 △조직강화를 위한 대세 구축 △국민에게 지지받는 상생하는 노동운동 주창 등을 결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성철 위원장은 “통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었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긍정적인 답변을 줄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통추위 구성하자”…'공무원노조 대책' 건은 여러 의견 중 하나
- 당시 공무원노조와의 통합을 추진했지만 중앙위 문건이 공개되면서 공무원노조쪽은 통합 제안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했다.
“어느 조직이나, 통합 제안을 제안하기까지 여러가지 의견이 많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수용을 하고 통합이라고 하는 큰 목표로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의견일 뿐이었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통합을 제안한 이유를 다시 설명해 달라.
“공무원노조특별법 문제를 포함해 정년 평등화 문제, 기능직 처우개선 문제 등 현안 과제를 놓고 보면, 조직이 하나로 뭉쳐지면 목표달성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노동권 보장은 물론이고 하위직공무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직역량이 중요한데 두 갈래로 갈라졌다. 조합원 기대에 부응치 못해 반성적인 차원에서 나왔다. 조직을 통합하는 게 상책이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하게 되면 통합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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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공식제안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도 조직기구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한 건 아쉽다. 공무원노조가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서 공식 회의기구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면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본다. 희망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문을 열어놔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방침이다.”
-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해도 통합을 추진하는가.
“아무래도 민주노총 가입하게 되면 조직통합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적어도 그 이전에 조직 대통합에 대한 원칙을 두 조직이 가지고 통합추진위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정치방침 등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연대투쟁 등의 사업계획은 없나.
“양대노조가 갖고 있는 정체성, 전략, 정책 등에 차이점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같은 여건 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통합이 되면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한 조직이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빨리 통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공동사업 등도 사안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통합을 제안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쪽이 여기에 대한 답신을 우선 해야 한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부정부패 척결 및 공직사회 개혁을 주요 사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공노총은 이를 위해 △부정부패 연루자 최하급 강등제 도입 △불가항력적 수수금품 신고제 도입 △내부고발제(whistle-blower) 보호제도 도입 등을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또 △기관장 판공비 주기적 공개추진(대·내외 부패척결의지 표명) △공직부패 ZERO화 운동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및 실천감시 △기관단위 clean센타 상시 운영 등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 공노총의 부정부패척결사업이 눈에 잘 띠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현수막을 내건다든가 무슨 사업을 하는 눈에 띄는 사업이 다는 아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노조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직장협의회나 노조는 기관장편도 아니고 간부들 편도 아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소문이 난다면 노조원들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등 자연스러운 감시활동을 벌인다. 각 부서마다 노조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이 엄연하게 눈을 뜨고 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부정부패가 있는지 감시하게 되고 과거처럼 공공연한 부정부패는 사라질 수 밖에 없고 많이 사라졌다.
제도적인 면을 본다면 우리 조합원들이 감사원이나 의회의 감사 시에는 철저하게 감사자료를 제공한다. 민간단체와도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단체, 국민기대에 부응해야
- 이후 조직화 계획은 어떻게 되나.
“기관마다 개혁을 위해서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가능하면 노조를 만들고 힘들면 직장협의회라도 만들어서 경찰, 검찰 등의 조직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일방 행정기관보다 덜 개혁적인 사법기관까지 개혁운동을 해야 한다. 공노총은 꾸준히 조직화사업을 진행했고 경찰청에 직장협의회를 만드는 성과를 만들었다. 또 노조로 조직을 전환하지 않은 직장협의회의 노조전환사업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노조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공직사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다. 모범적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공무원단체도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활동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권익대변도 해야되지만 국민들의 기대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통념에 벗어나 요구나 행동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적어도 대의명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 양대노총, 민간노동운동에서 독자적인 공무원노조 운동을 주창하고 있는데.
“그동안 직협 활동 등을 하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쪽하고 활동도 함께 하고 지원도 받으면서 양대노총의 운동방향에 대해 예의주시 했다. 한국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 국제화 등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제 공무원단체 뿐아니라 민간부분 노총에서 그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 못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이 주장돼야 한다.
국가가 국가청렴화 운동 등을 발표하는데 노동계가 앞장서 줘야 한다. 그런데 노동계는 실망을 안겨줬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방식도 다원화돼야 돼야 한다.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투쟁방식을 여러가지 여건에 맞게 해야 한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기대에 충족케 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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