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비정규직법 협상이 공식 재개된다. 지난 6월 비공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지 다섯달만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는 국회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고 양대노총과 경총, 상의 등 노사 단체끼리만 협상을 갖는다.

3일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과 양대노총에 따르면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겸한 첫 협상을 갖고 비정규법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모임에는 이 위원장의 주선으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과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한국노총의 요청을 받아들여 열기로 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재개되는 노사 협상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적극 참여하겠다는 태도다. 정길오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3일 “4월 협상 결과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노사간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여당이 지난 4월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5월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 나온 교섭 제안이라 환영한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대의원대회에서도 결의한 만큼 교섭에는 당연히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시한과 관련해 이목희 위원장은 3일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이날 노사협상 결과를 20일까지 국회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20일’이라는 시한은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8일과 29일에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으며 환노위 전체회의는 30일 열린다. 따라서 환노위 법안소위가 20일까지 노사협상 결과를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28일 또는 29일 법안소위에서 비정규법을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일정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섭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충분한 교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핵심쟁점은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사용사유제한 기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라며 “(협상에서) 적절한 내용만 나온다면 민주노총은 언제든지 결단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이 하루 빨리 입법되기를 바란다”며 “열린우리당은 노사대화를 주선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