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결과 급격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이나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조업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법률은 있었지만 제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법률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FTA로 피해를 입은 무역조정 지원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경영·기술상담, 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전환 등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또한 무역조정 지원대상 노동자로 지정받게 되면 전직·재취업 관련 정보제공, 상담지원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노동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했거나 예정인 사람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원금이 제공된다.

무역조정 지원 대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대상노동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표 또는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칠레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실질적 협상타결 등 2007년까지 20여개 국가와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외국의 관련 정책 사례를 참조해 고용안정센터 기능강화 방안 등 국내 실정에 맞는 무역조정 근로자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을 마련, 시행령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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