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대상 저소득층 10만가구가 일단 올 겨울은 넘길 수 있게 됐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단전 대상이 된 저소득층 가수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공급 중단을 유예키로 했다. 또한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1만9,000세대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31일 동절기를 맞아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도시가스협회 등 관련단체, 정유사·발전사 등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석유산업체들과에 에너지 민원 전용 회선(에너지 콜센터 : 02-2110-5678∼9)을 설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또한 한국전력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소득층의 모든 단전대상 주택(약 10만 가구)에 대해 단전유예를 시행할 계획이며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11월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세대 1만9,000세대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시가스협회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동절기에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하게 된다.

산자부와 에너지유관기관은 특히, ‘따뜻하게 겨울나기’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월부터 월동기간 중 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자율적으로 적립,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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